• 제정 2006년 11월 18일
  • 개정 2010년   5월   1일
  • 개정 2017년   5월   1일
  • 개정 2019년   9월   1일
  • 개정 2024년 10월 26일
  • 개정 2026년   4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할 경우 신속ㆍ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에서 ‘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연구윤리)

  • 1. 회원은 존재하지 않은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 회원은 자료,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 3. 회원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용인 등이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 4.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연구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 5. 회원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해서는 아니 되며, 하나의 학술지에서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
  • 6. 회원은 상식에 속하지 않는 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여,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의 준수확인)

연구자는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경우 “본 논문은 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논문에 대한 판권을 학회에 위임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4조(연구부정행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8.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로서 경미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 ① 부적절한 출처인용을 하는 경우
    • ② 참고문헌을 왜곡하는 경우
    • ③ 읽지 않은 저술을 출처로 인용하는 경우
    • ④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내용을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경우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 1. 본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학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 4.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5. 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이 하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7. 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회의)

  •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6.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9조(진실성 검증 원칙)

  •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 3. 학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에 의한 논문 게재 불가)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부적절한 집필행위 포함)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2조(부정행위 조사)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및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3.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4.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1.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선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조사와 관련된 일체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3.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기피, 제척, 회피)

  •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6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5장 후속 조치

제18조(후속 조치)

  • 1.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에 공개하고 보존 조치한다.
  • 2. 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 3. 위원회가 동시 투고와 재 투고로 판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학회에 통보한다.
  • 4.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저자는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는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 5.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 6.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감독기관 등에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 7. 제4조 제8항의 부적절한 집필행위가 있었음에도 학회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경미한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학회지의 출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본 조를 적용한다.
  • 8.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특수관계인이 해당 논문을 통하여 입학·진학·채용 또는 연구실적 인정 등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학교, 연구기관, 채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및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결과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재조사 요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9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명예회복 등)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기록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저자 표시와 연구 출처

제23조(저자결정과 순서)

  • 1. 저자 결정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감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이 참여한 논문은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한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및 참여 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저자 순서의 결정은 저자들 간의 합의와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저자 표시)

  • 1. 교신저자는 논문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2. 교신저자는 본 학회 학술지 투고 시에 교신저자의 명의로 투고해야 하며, 심사료와 게재료를 입금할 책임을 가진다.
  • 3. 제1저자는 투고논문의 첫 번째 나오는 저자를 말하며, 저자표시의 맨 앞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교신저자가 먼저 나오고, 제1저자가 다음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4. 제1저자가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제1저자, 교신저자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5. 투고된 논문의 역할(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은 투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당해 논문은 재 투고 하여야 한다.
  • 6. 본 학회 학술지의 표준적인 저자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김한국(제1저자, 교신저자), 이한국(공동저자), 서한국(공동저자) ② 김한국(제1저자), 이한국(교신저자), 서한국(공동저자) ③ 김한국(제1저자), 이한국(공동저자), 서한국(교신저자)

제25조(연구 출처의 명시)

  • 1.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투고논문의 참고문헌에 명시되어야 한다. 단, 출판일자 기준으로 투고논문이 먼저 출판되고 학위논문이 나중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2. 본 학회의 연구 출처 명시의 표준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① [예1] 학위논문의 축약본일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와 학위논문의 표(그림)가 모두 동일) * 본 논문은 제1저자 김한국의 00학위논문의 축약본입니다.
    • ② [예2] 학위논문에서 추가연구 없이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 본 논문은 제1저자 김한국의 00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③ [예3] 학위논문의 일부에 학위논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 중 일부와 새로운 표(그림)를 추가한 경우) * 본 논문은 제1저자 김한국의 00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연구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논문은 제1저자 김한국의 00학위논문의 계속연구로 작성한 것입니다.
    • ④ [예4]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 논문제목의 각주에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본 논문은 201×년도 (사)한구회계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제7장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활용 및 연구출판 윤리

제26조(목적)

  • 이 장은 한국회계정책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하는 회계정책연구 및 발표 및 논문, 용역 보고서 작성, 투고,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 투명성, 보안성 및 학술출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정의)

  • 1.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란 대규모 언어모형, 챗봇, 번역·교정·요약 도구, 이미지·표·코드·자료처리·통계분석 보조 도구 등 이용자의 입력에 따라 문장, 자료, 코드, 해석, 표, 그림 또는 기타 연구 관련 산출물을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말한다.
  • 2. “인공지능 산출물”이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여 생성, 수정, 요약, 번역, 분석 또는 재구성된 문장, 자료, 코드, 표, 그림, 해석 및 기타 연구 관련 결과물을 말한다.

제28조(기본원칙)

  • 1.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연구와 논문작성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창의적 판단, 학문적 기여, 연구윤리상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
  • 2. 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 내용, 자료, 분석, 해석, 인용, 결론 및 심사의견의 정확성, 진실성, 독창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3.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책임 귀속, 이해상충 공개, 저작권 양도 및 연구윤리 준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표시할 수 없다.

제29조(저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 및 공개)

  • 1. 저자는 논문작성, 문헌 요약, 번역, 문장 교정, 연구설계 보조, 자료정제, 통계코드 작성, 표 및 그림 생성, 결과 해석 또는 논리 구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사실을 투고 시 학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 2. 단순 맞춤법 점검, 서식 정리, 일반적 문장 다듬기 등 논문의 학술적 내용과 연구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학회가 보안성이 확보된 내부 시스템 또는 별도 승인된 도구를 운영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와 절차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편집위원회의 관리책임)

  • 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고시스템, 저자점검표 또는 저작권·윤리 확인서에 관련 항목을 둘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저자에게 사용 내역, 원문대조 자료, 분석코드, 원자료 또는 소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 3. 학회가 논문 편집, 교정, 유사도 점검, 메타데이터 작성 등 출판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저자에게 알리고, 최종 산출물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처리)

  • 1. 이 장을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의 고의성, 중대성, 논문 내용에 미친 영향 및 사후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완 요구, 심사 보류, 게재 거부, 게재 후 정정, 게재 철회, 일정 기간 투고 제한, 소속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사용 사실의 단순 누락이라 하더라도 논문의 핵심 내용, 연구결과, 인용, 자료 또는 분석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저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보칙)

  •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과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제33조(윤리 교육 실시)

  • 1. 본 학회는 회원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2. 연구윤리 교육은 본 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또는 별도의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해 실시한다.

부 칙

  • 1. 이 제정 규정은 200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