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2001년 3월 1일
  • 개 정 2003년 3월 1일
  • 개 정 2004년 9월 1일
  • 개 정 2012년 1월 31일
  • 개 정 2016년 3월 1일
  • 개 정 2019년 9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회계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회계와정책연구」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논문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회계와정책연구」의 편집방침, 투고요령,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제정한다.
  • ② 「회계와정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③ 「회계와정책연구」의 발간업무를 수행한다.
  • ④ 상기 업무와 관련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2명과 편집이사 1명, 그리고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자격)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원으로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 최근 10년 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와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8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②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단, 해외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자격을 결정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최근 5년 이내에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와 이에 준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4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임명)

  • ① 학회장은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기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현임 편집위원장의 임기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 ③ 위원은 학회장, 차기학회장, 직전학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학회장이 추천한 임원 2인 으로 한다.
  •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기학회장으로 하며 현 편집위원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편집위원장의 후보를 선출한다.

제6조(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명)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① 편집위원은 회계학의 각 분야(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비영리회계 등)에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내용을 학회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광주, 제주, 미주, 미주외 외국 지역의 10개 지역 중 최소 5개 지역 이상으로부터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제7조(임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 논문심사규정, 투고요령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회의)

  • ① 편집위원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편집원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심사, 학회지 발간 및 관련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 및 보관한다.

제10조 (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심사위원 간의 심사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게재 및 재심사여부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③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규정을 정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회계와정책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편집위원장의 인수인계시 신임편집위원장 내정자의 투고논문은 전임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완료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