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과정에서 위촉된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한다.

2. 투고된 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3. 심사결과는 아래 평가절차에 따라 심사의견서(심사의견서양식 링크)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이하 JAMS) 심사의견서파일 항목에 탑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JAMS상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입력을 병행한다.

  • 1) 항목별 평가 : 심사의견서 양식의 항목별평가에 평가한 후, JAMS의 논문심사서(배점선택형) 평가항목에도 동일하게 입력.
  • 2) 종합평가 : 심사결과는 “(A)수정후 게재/(B)수정후 재심/(C)게재불가” 의 3가지 의견으로 구분하여 심사의견서 양식의 해당 항목에 평가한 후, JAMS의 종합결과 항목에도 동일하게 입력(단, JAMS의 “게재가능” 항목은 선택 불가함)

3) 심사의견 : 심사의견 또는 게재불가 사유 작성(심사의견서 양식에 1페이지 이상 작성)

4.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심사의견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논문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논문심사 결과 처리기준)

번호 심사자1 심사자2 최종판정
1 A A 수정후 게재
2 A B 수정후 재심
3 A C 제3심사자 심사
4 B B 수정후 재심
5 B C 게재불가
6 C C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A, 수정후 재심: B, 게재불가: C
단, A의 경우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반영여부만 확인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철회하고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규정기간의 2/3으로 한다.

7. 심사진행과정 중 논문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처리에 관하여 최종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