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10. 01. 제정)
  • (2007. 01. 19. 개정)
  • (2019. 04. 27. 개정)
  • (2020. 11. 12. 개정)
  • (2021. 05. 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회계정책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회계학 전반 분야 및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 법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2, 5층(영동, 대영빌딩)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계학 관련 학술연구발표 및 학술지 발간
  • 2. 회계학 관련 교육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 및 정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대학(교)에서 회계학 또는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전임교원
  • 2. 회계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석·박사학위 소지자
  • 3. 연구기관에서 회계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 4. 대학에서 회계 및 경영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회계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의 회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 5.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회계 및 조세전문가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③ 준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세무·회계·법무법인에서 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자
  • 2. 회계 관련기관 및 기업의 회계분야에 종사하는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④ 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전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법인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에서의 의결권
  •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경우
  •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기관회원이 해산한 때
  •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③ 회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 사 : 5명
  • 2. 감 사 :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임원은 정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및 본 법인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5.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제 4 장 기 관

제15조(기관)

이 법인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사무국,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고문 및 연구원 등)

    ① 이사장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학회 및 학술세미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연구 활동 및 현안사항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사무국)

    ① 이 법인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재정)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경비)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및 회비(정기회비, 특별회비, 영구회비)
    • 2. 기부금
    • 3. 찬조금
    • 4. 기타 수입 (기본재산의 과실 등)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④ 위 ①에서 규정한 명목으로 충당된 세입은 제4조의 사업에 사용한다. 또한 제2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업의 수혜자를 회원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본재산 목록 및 금액을 변경 하여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평가는 취득당시의 금액에 의한다.

    제33조(회계년도 및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이 법인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6 장 보 칙

    제38조(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변경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충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1조(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1. 이 정관은 200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정관은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정관은 201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정관은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