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제정 1985년 11월 23일
- 최종개정 2015년 10월 31일
- 최종개정 2019년 9월 1일
- 최종개정 2021년 5월 20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회계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KAAP)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계학 전반 분야 및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 법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
- 2.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3. 학술지 및 연구 간행물 발간
- 4. 회계학 연구자료의 교환 및 보급
- 5.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락
-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국)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소속하는 대학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의 전임교원
- 2. 대학원에서 회계학 또는 회계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자격증 소지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특별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학회발전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권리와 본 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10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서면(또는 구두)으로 탈회를 요청한 때
- 2. 연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3.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제 3 장 기 구
제11조(기구)
본 회에는 회원총회,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총회)
- 1. 회원총회는 가입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2.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13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30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으로 소집하되 2주전에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단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1. 회칙의 개폐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 5. 기타 본 회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제3조에 의한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 3. 신규회원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사항
- 4. 회비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부의할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이사가 소집할 수 있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사무국)
사무국은 회장이 구성하며 임명된 상임이사가 사무를 집행한다.
제18조(위원회)
- 1. 학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법인운영위원회 ② 편집위원회 ③ 연구재단등재관리위원회 ④ 기타 회장이 필요한 위원회
- 2. 위원회의 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 3.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구성)
- 1.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1명 ② 차기회장 1명 ③ 부회장 약간명 ④ 상임이사 및 이사 약간명 ⑤ 감사 2명
- 2. 회장선출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제2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칙 제15조에 의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
제24조(감사)
감사는 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여 감사 결과를 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고문)
전임회장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제 5 장 재 정
제26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영구회비는 보전을 목적으로 관리한다.
제27조(입회금 및 회비)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및 회비는 회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출납)
본 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제29조(보고사항)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소정기일 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1.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2. 매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
부 칙
- 1. 본 회칙은 198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는 창립과 동시에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 3. 초대 임원의 임기는 1988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 4.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5. 본 회칙은 199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회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회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회칙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