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3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관개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 김태동 올림
* 기획재정부(www.moef.go.kr) 홈페이지 > 법령 > 고시 > 2/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